제8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3장 비교과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운영절차 › 제8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2조 —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8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실무위원회비교과프로그램기능운영 절차실무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같은각본호에센터따른관련업무를사항을 심의ㆍ의결수행해야한다.〈개정 2022-03-07〉1.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비교과프로그램사업운영계획관련사항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운영시스템 등록, 참여자문승인 3.부서별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종합보고서비교과프로그램자문수료 시스템 승인45. 비교과프로그램마일리지참여자제도에대상관한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항실행56.기타비교과프로그램센터성과분석운영에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한련중요한부서사항교육 참여 - 2022. 03. 07. 개정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 시행 2022-03-07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3-07〉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종합보고서 자문 4.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필중요한 사항 - 2019. 02. 25. 신설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 시행 2018-12-01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