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4장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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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내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 2019. 02. 25. 개정 제10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 시행 2018-12-01조문 연결 추정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8-05-08〉 - 2018. 03. 01. 제정 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 시행 2018-03-01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