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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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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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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규정) 제7조(사임). 소관 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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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제정 제7조(사임) · 시행 2018-10-01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