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제정 (시행 2018. 10.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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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로 하고, "관련하여 위원회"를 "관련하여 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05-13〉"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19-05-13〉"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1. 19.)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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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
|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 제5조(회의)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3〉 |
| 제6조(준수사항 및 면책)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준수사항 및 면책)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제7조(사임)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사임)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