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1. 1.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7인"을 "15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원, 학생,"를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12. 21.) | 2022. 5. 16. |
|---|---|
| 제3조(구성) 개정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