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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4 · 신설 4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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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를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전공고)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 장소,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제2조(기능) 개정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제3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제4조(임기) 개정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신 설〉제4조의2(사전공고)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 장소,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05-13〉〈개정 2020-12-21〉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회의) 개정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3〉제5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제5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3〉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신 설〉제5조의3(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