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제정 (시행 2018. 10.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로 하고, "관련하여 위원회"를 "관련하여 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05-13〉"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19-05-13〉"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1. 19.)2019. 5. 13.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의)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