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규정소관 학생처제정 2017. 11. 30.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891
원문 지문
1545 4a7a fdd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2조(정의)연혁·해석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삼육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새터민) 학생
기타 총장이 인정한 소수집단학생

제3조(지원범위)연혁·해석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생활과 학습활동 및 비교과과목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연혁·해석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육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지원 : 학생복지팀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유관부서 및 학과(전공)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소수집단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대표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11. 3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