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891
- 원문 지문
1545 4a7a fdd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육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지원 : 학생복지팀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유관부서 및 학과(전공)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소수집단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대표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규정)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소관 학생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1.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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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11. 30. 제정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 시행 2017-11-30①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육원 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지원 : 학생복지팀 ②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유관부서 및 학과(전공)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소수집단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대표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