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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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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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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8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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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생활과 학습활동 및 비교과과목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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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규정) 제3조(지원범위). 소관 학생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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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11. 30. 제정 제3조(지원범위) · 시행 2017-11-30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대학생활과 학습활동 및 비교과과목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