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규정소관 부속실제정 2019. 2. 25.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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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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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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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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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 및 대학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연혁·해석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장내정자”라 함은 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제3조(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연혁·해석

의 지위 및 권한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내정자의 지위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여한다.
총장내정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연혁·해석

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총장내정자가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통신 및 사무실 제공
기타 필요한 예우

제5조(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연혁·해석

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과 는 삼육대학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서는 총장내정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법인감사의 입회하에 총장과 총장내정자가 서명한다.
총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6조(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연혁·해석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를 보좌하여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총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연혁·해석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 정책 기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설정
학교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점검
학교 주요 현안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총장 취임식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외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9조(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연혁·해석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정직원을 위원회 소속으로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 지원)연혁·해석

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공간(통신,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기타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11조(예산 및 집행)연혁·해석

와 인수를 위한 예산배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내정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장 궐위에 의한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총장내정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연혁·해석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인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적인 발언 외에는 사적으로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3. 1.
1.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