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공간(통신,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기타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