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73ae 7075 bcd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 및 대학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총장내정자총장직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3-01
    본 규정은 총장내정자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 및 대학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