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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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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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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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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장내정자”라 함은 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2조(용어).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이 조문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이 조문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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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총장내정자총장직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2조(용어) · 시행 2019-03-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총장내정자”라 함은 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②“총장직”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