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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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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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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지위 및 권한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내정자의 지위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여한다.
총장내정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3조(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총장내정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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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총장내정자총장직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3조(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 · 시행 2019-03-01
    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장내정자의 지위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여한다. ② 총장내정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