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 원문 지문
73ae 7075 bcd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총장내정자가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통신 및 사무실 제공
기타 필요한 예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소관 부속실. L0
-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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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제정 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19-03-01총장내정자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총장내정자가 총장직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② 통신 및 사무실 제공 ③ 기타 필요한 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