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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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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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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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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총장내정자가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통신 및 사무실 제공
기타 필요한 예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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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총장내정자총장직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4조(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19-03-01
    총장내정자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총장내정자가 총장직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② 통신 및 사무실 제공 ③ 기타 필요한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