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73ae 7075 bcd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과 는 삼육대학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서는 총장내정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법인감사의 입회하에 총장과 총장내정자가 서명한다.
총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5조(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기획처총장내정자총장직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5조(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 · 시행 2019-03-01
    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장과 총장내정자는 삼육대학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서는 총장내정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법인감사의 입회하에 총장과 총장내정자가 서명한다. ③ 총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