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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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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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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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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를 보좌하여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총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6조(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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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총장직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용어인수위원회총장직인수위원회총장내정자총장직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6조(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시행 2019-03-01
    총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총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