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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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2.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8. 12. 1. · 판 번호 89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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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규정」(규정) 제2조(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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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8-12-01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