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타예우)인용링크연혁·해석①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②전임총장이 대학이 요구하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장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③전임총장에게는 총장직 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는 1년 이하의교원연구년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