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19. 2. 25.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2.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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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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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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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8. 12. 1. · 판 번호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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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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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제5조(강의시간)연혁·해석

전임총장의 주당 강의시간은 퇴임 첫 해에는 처장급 강의시수에 준하고 둘째 해 부터는 학과장 강의시수에 준한다.

제6조(기타예우)연혁·해석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전임총장이 대학이 요구하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임총장에게는 총장직 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는 1년 이하의
교원연구년을 줄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 2018. 12. 1.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