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타예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2.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8. 12. 1. · 판 번호 894
- 원문 지문
95f0 a832 3e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전임총장이 대학이 요구하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임총장에게는 총장직 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는 1년 이하의
교원연구년을 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규정」(규정) 제6조(기타예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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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제정 제6조(기타예우) · 시행 2018-12-01①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② 전임총장이 대학이 요구하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전임총장에게는 총장직 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는 1년 이하의 교원연구년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