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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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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0
원문 지문
4719 1479 6d3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 6. 8.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 6. 8.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삭제 2020. 6. 8.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20-06-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동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동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학생〈삭제 간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2. 2019. 05. 13.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19-03-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동계)대학 운영 2. 국제하계(동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간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