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0. 6. 8.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제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제1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제1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
제1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제1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제1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제1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제15조(출입국 보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제15조(출입국 보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17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제18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