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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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를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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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 제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
| 제1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 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
| 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 | 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 |
| 제1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 제1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
| 제1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 제1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
| 제15조(출입국 보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 | 제15조(출입국 보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 |
|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 제17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7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제18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8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