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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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부원장,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