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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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개정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동계)대학 운영 2. 국제하계(동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간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개정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 제11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 |
| 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개정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 | 제12조(학사일정 및 수업) 단기하계(동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5조(출입국 보고) 개정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 | 제15조(출입국 보고)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