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52
- 원문 지문
ed59 1b36 17b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핵심교양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소관 교목처.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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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핵심교양위원회 설치 근거: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개정 제1조(명칭) · 시행 2021-03-01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
성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 - 2006. 02. 28. 개정 제1조(명칭) · 시행 2006-03-01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명칭) · 시행 2004-03-01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