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교목처제정 2004. 3. 1.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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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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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 2. 15.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5.

제3조(구성)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2. 15.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 8. 31.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2. 15.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핵심교양 교재발간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

부칙

부 칙 시행 2004. 3. 1.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