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회의 소집)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52
원문 지문
ed59 1b36 17b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핵심교양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회의 소집). 소관 교목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06-03-01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04-03-01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