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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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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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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2. 15.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핵심교양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교목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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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목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6-09-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08-31〉
  2.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처팀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교목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3. 2021. 02. 1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처장, 신학대학교수들과장, 핵심교양교직과수,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양교육목팀장, 쎈터담당자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4. 2010.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0-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처장, 교목부장, 신학대학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양교육 쎈터담당자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들, 신학부장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교무부장, 신학생복지부과장, 교양성경 교수 전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부장이 서기가 담당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4-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들, 신학부장, 교양교직과장, 교무부장, 학생복지부장, 교양성경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하며 서기는 교목실 서기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