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52
- 원문 지문
ed59 1b36 17b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2. 15.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핵심교양 교재발간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핵심교양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기능). 소관 교목처.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21-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성경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성경교재발간 3. 핵심교양성경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성경교수 배정 [전면개정: - 2010. 02. 28.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10-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운영교육과정방침계획 2. 교양성경 교재및 교안 개발간 3. 교양성경수련회 4.교양 성경 교수법세미나연구54. 교양성경 교수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배정례화와 활성화 - 2006. 02. 28.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06-03-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 2004. 03. 01. 제정 제6조(기능) · 시행 2004-03-01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