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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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목부처장"을 "교목팀장"으로 하고, "교목팀장, 스미스학부대학"을 "스미스학부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2. 3. 7. |
|---|---|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 |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처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교목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