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2. 15.)2010. 2. 28.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개정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양 성경 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처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교목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신학대학교수들, 교양교직과장, 교양교육 쎈터담당자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성경 교육과정 계획 2. 교양성경 교재발간 3. 교양성경 교수법 연구 4. 교양성경 교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