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6. 8. 3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08-31〉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