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21. 2. 15.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처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교목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