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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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08-31〉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스미스학부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