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경 위원회(이하"를 "성경위원회(이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 중 "소집할"을 "소집 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들, 신학부장, 교양교직과장, 교무부장, 학생복지부장, 교양성경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하며 서기는 교목실 서기가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기능) 개정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