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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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경 위원회(이하"를 "성경위원회(이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 중 "소집할"을 "소집 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양 성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들, 신학부장, 교양교직과장, 교무부장, 학생복지부장, 교양성경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하며 서기는 교목실 서기가 담당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
|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 제6조(기능) 개정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