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신학대학교수들, 교양교직과장, 교양교육 쎈터담당자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성경 교육과정 계획 2. 교양성경 교재발간 3. 교양성경 교수법 연구 4. 교양성경 교수 배정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0. 2. 28.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양 성경 교수들, 교양교직과장, 신학과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신학대학교수들, 교양교직과장, 교양교육 쎈터담당자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담당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 성경 운영 방침 2. 교양 성경 교재 및 교안 개발 3. 교양 성경 수련회 4. 교양 성경 교수 세미나 5. 교양 성경 교수 상담 6. 새로운 공통 성경 과목 개설 7. 과목 제도의 정례화와 활성화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성경 교육과정 계획 2. 교양성경 교재발간 3. 교양성경 교수법 연구 4. 교양성경 교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