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7.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6. 8.)2019. 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제2조(구성)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임무)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06-08〉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제3조(임무) :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 위원회와 같은 기능으로 처리 요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동점자 처리기준 및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제5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