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19. 5. 13.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4.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4. 1. · 판 번호 153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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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 4. 1.

제3조(임무)연혁·해석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 6. 8.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 6. 8.
삭제 2020. 6. 8.
삭제 2020. 6. 8.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수당)연혁·해석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3. 1.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