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②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 4. 1.
제3조(임무)인용링크연혁·해석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1.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2.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 6. 8.3.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 6. 8.4.삭제 2020. 6. 8.5.삭제 2020. 6. 8.6.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7.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8.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