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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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1, 2024Enacted May 13, 2019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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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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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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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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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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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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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06-08
3.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06-08
4.삭제 2020-06-08
5.삭제 2020-06-08
6.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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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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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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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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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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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9)

1.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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