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7.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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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04-01〉"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무처장"을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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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2조(구성)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