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4.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7.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4. 1.)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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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04-01〉 | 제2조(구성)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