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7.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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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무)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5.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0. 6. 8. |
|---|---|
| 제3조(임무) 개정 :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 위원회와 같은 기능으로 처리 요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동점자 처리기준 및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제3조(임무)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06-08〉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