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제3조(직능)인용링크연혁·해석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4.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