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19. 5. 13.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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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제3조(직능)연혁·해석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6조(수당)연혁·해석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3. 1.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