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4. 1.)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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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 제2조(구성)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3조(직능)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 제3조(직능)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 |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