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를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4. 4. 1.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제3조(직능)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제3조(직능)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