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4. 1.)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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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 제2조(구성)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