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3.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를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4. 4. 1.
제2조(구성)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