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19. 6. 10. 제정 (시행 2019. 4.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2

2019-06-10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19. 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된다.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된다.
제3조(조직) 개정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1. 대학혁신위원회 2. 대학혁신운영위원회 3. 대학혁신지원사업단 4. 자체평가소위원회제3조(조직)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위원회 2. 대학혁신지원사업단 3. 사업자체평가위원회 4.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제4조(대학혁신위원회) 개정 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삭제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03-07〉〈삭 제〉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개정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개정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3-07〉 ③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전면개정 2022-03-07〉제6조(사업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개정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사업단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07〉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결과보고서) 개정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07〉제9조(사업결과보고서)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제10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개정 이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제11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이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구성원 참여) 삭제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2-03-07〉〈삭 제〉
제13조(기타) 개정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제12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