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4. 7.)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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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개정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7〉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03-07〉 |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03-07〉 |

